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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퇴거요

구권자인 M, N의 요구에 약 30분간 응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N이 경찰을 불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여분 간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리조트에 찾아간 동기 및 리조트 소유관계에 비추어 N의 퇴거요

청권한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성도 있어 보였던 점, 건물 안에서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였는바, ① 퇴거불응죄는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되고 별도의 폭행 내지 협박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점, ② 당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이 리조트 부지 내로의 진입을 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진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86면, 192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그 이후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에 사회적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범행 장소는 L 출입구 바로 앞이어서 건물 내에서의 퇴거불응행위와 달리 평가한다

하더라도 퇴거불응행위가 성립함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G노동조합의 (주)H 지부장, 피고인 A은 G노동조합의 사무처장, 피고인 E는 G노동조합의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B는 G노동조합의 증권담당 본부장, 피고인 D는 G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