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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1:5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684-2에 있는 물홍보관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경사 D, 경사 E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경사 E 등은 피고인이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시동을 켜고 좌회전 신호등을 작동한 상태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 밖으로 나온 이후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얼굴도 홍조를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 시간대별 사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9.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