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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나20566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25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3. 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4. 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및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치는 부분

가. 2면 12행의 “별지 제1목록”을 “별지 목록”으로 수정

나. 4면 12행, 5면 9행, 5면 13행의 “이 법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각 수정

다. 6면의 각주 3 을 삭제

4.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06. 2. 15. G, H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다.

즉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 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이거나, ②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매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③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2004. 5. 3. 이미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 실질적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