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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30 2018노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 이하 ‘ 협의회’ 라 한다) 의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2014. 12. 16. 자 범행 : 피고 인은 협의회 사무국장인 D이 20여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하기에 이를 장부상으로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한 후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20만 원만을 받아 이를 그대로 기부하였고, 50만 원을 받아 그 중 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20만 원만 기부한 것이 아니다.

② 2015. 1. 23. 자 범행 : 피고인은 D이 결제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협의회 운영비 약 75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D을 통해 위 운영비의 존재를 알게 되어 불법자금의 처리방안을 고민하던 중 이를 불우 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한 것이어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③ 2011. 10. 6. 자, 2012. 10. 4. 자 및 2013. 10. 7. 자 범행 : 피고인은 F 직원인 G, I가 “ 협의회 회장이 개인적으로 쓰라 고 주는 돈이다.

”라고 말하며 돈을 건네주어 그에 따라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④ 2014. 10. 21. 자 범행 :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어 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임의로 소비한 바 없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