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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16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2. 21: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은행 옆 노점에서 등록권리자인 샤넬이 특허청에 제0304800호, 제0055592호로 등록한 ‘샤넬’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머리끈 등 110점 정품가 65,66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샤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3개 품목 합계 274점 정품가 71,89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등록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물 사진, 압수목록, 단속 현장사진

1. 상표등록원부사본,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