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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51090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4. 23.까지 는 연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