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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419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5. 28. 피고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분양받은 부산 사하구 B 아파트에 관한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① 대출금액 : 7,000만 원 ② 대출기간 : 3년 ③ 대출이자율 : 3개월 주기별 변동이율 ④ 지연배상금율 :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적용하되 연 21% 범위 내

나. 그 뒤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는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되어 최종만기일은 2009. 5. 28.로 변경되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현재까지 18%이다.

다. 2014. 3. 3. 기준으로 피고가 변제하지 못한 잔존 대출금 채무는 아래와 같다.

내 역 금 액 잔여원금 5,831,067원 연체이자 7,853,626원 약정이자 498,360원 잔존 대출금 채무(합계) 14,183,053원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출금 채무 14,183,053원 및 그 중 잔여원금 5,831,067원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사기 분양 가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대출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더 이상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사기분양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아파트 이중분양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