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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16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6. 1. 13: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위 약국에서 나가줄 것을 수 회 요구받고도 약 10분 동안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F, G를 비롯한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E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H가 시켜서 그러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