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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같은 달 18. 가정법원송치결정이 되었으며, 2015. 3. 6. 서울가정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가정폭력 전력이 10회에 이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 피해자 C(여, 43세)과 혼인하여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피해자가 돈을 벌어오지 않고 피해자의 모를 부양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면서 수시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9. 10. 21:00경부터 같은 달 11.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일용노동을 하기 싫다’고 하소연하는 피고인에게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네 엄마 때문에 피곤하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거실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제친 후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꺾고 피해자의 턱을 잡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크다고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음악을 들으려 하니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