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불과 몇 달 전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치도 상당히 큰 편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형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