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제8~9행의 “좌측 견견절”을 “좌측 견관절”로, 제4쪽 제16행의 “광주고동법원”을 “광주고등법원”으로, 제5쪽 제11~12행의 “골국형성”을 “골극형성”으로, 제7쪽 제2~3행의 “인창력”을 “인장력”으로 각 고친다.
제8쪽 제3~6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9쪽 제1행의 “10년 이상 근무를 하여 왔고”를 “근무를 하여 왔고(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합산하면 약 5.5년가량이고,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을 합산하면 약 7년가량이다)”로 고친다.
제9쪽 제10~11행의 “진단을 받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1행의 “⑤”를 “⑥”으로 고친다.
【 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D병원장은, 일반적으로 힘줄의 강도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약화된 경우 충격에 의한 파열 가능성이 더 높은데, 원고의 경우 관절내시경 소견상 파열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았고, 힘줄에 인장력이 작용하여 힘줄이 일부 늘어난 양상의 파열형태를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 】 제9쪽 밑에서 셋째 줄의 “추단된다” 다음에 “(항소심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제1심 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내용이 유사하여 그것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