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1:50 경 공소장 기재의 ‘2017. 3. 25. 19:15 경’ 은 착오로 보인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C 앞 도로를 경 대교 쪽에서 대구 공고 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 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3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