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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24 2019나2164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 및 신용카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A가 C은행에 부담하는 위 각 약정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또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가 C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약정 체결일 대출약정금액 대출과목 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한도 연체이율 여신거래약정 2010.8.10. 1,5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A 피고 1,800,000,000원 17% 여신거래약정 2011.5.27. 480,000,000원 일반자금대출 A 피고 576,000,000원 17% 기업카드회원 2008.7.14. 신용카드 A 피고 60,000,000원 28% 비자카드기업회원 2010.2.11. 신용카드 A 피고 59,400,000원 28% 비자카드기업회원 2010.9.13. 신용카드 A 피고 60,000,000원 28% A가 2011. 12. 26. 당시 C은행에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구체적 수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약정 체결일 대출과목 잔여원금 확정매입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여신거래약정 2010.8.10. 일반자금대출 0원 75,540,635원 70,256,848원 145,797,483원 여신거래약정 2011.5.27. 일반자금대출 0원 30,262,355원 24,526,027원 54,788,382원 기업카드회원 2008.7.14. 신용카드 54,927,642원 4,742,008원 828,305원 60,497,955원 비자카드기업회원 2010.2.11. 신용카드 29,974,980원 2,191,895원 32,166,875원 비자카드기업회원 2010.9.13. 신용카드 1,014,200원 66,914원 1,081,114원 합계 85,916,822원 112,803,807원 95,611,180원 294,331,809원 C은행은 2011. 12. 26. 원고에게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2. 1. 3. A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