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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노7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리 ㆍ 운영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데 다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도금의 규모가 거액인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모집한 것에 불과 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 대가 파열되는 등 건강상태마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공범들 사이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