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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나3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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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11. 25.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25개월간 매월 원금 및 이자 합계 1,250,000원(원금 1,000,000원, 이자 250,000원)씩 변제받기로 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원금 중 22,000,000원, 2010. 11. 25.부터 2014. 8. 25.까지 45개월간의 이자 11,250,000원 중 5,25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리금 합계 9,000,000원(나머지 원금 3,000,000원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0. 11. 25.부터 2014. 8. 25.까지의 미지급이자 합계 6,000,000원) 및 그중 원금 3,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 날인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피고 B이 2010. 11. 25. 원고에게 피고 B의 D 정육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0,000원을 양도함으로써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이 2010. 11. 25.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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