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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8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20:40경 광양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함께 공사 일을 하는 후배인 피해자 D(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공사 일을 빨리 진행하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일을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빨리하자고 하냐”고 답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서 깨진 맥주잔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