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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20832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0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우리건설㈜가 2016. 6.경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222,705,750원을 체납하자, 원고(소관: 경주세무서장)는 2016. 6. 8. 위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의 위 회사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다음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2016. 11. 15.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회사의 체납액의 한도 내에서 위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추심의뢰 및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1항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에 따라 체납자인 우리건설㈜의 체납액을 한도로 위 회사의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채권을 대위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우리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중 위 회사의 체납액인 222,70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