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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3596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제1 목록 제4, 5항, 별지 제2 목록 제3, 4항, 별지 제3 목록 제5항 안건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4,453㎡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와 선정자 D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자이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묶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피고의 2006. 8. 18.자 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그에 대한 소송 피고의 전신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당초에는 (가칭) E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였으나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4. 9. 7. 서울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추진위원회는 설립승인을 받기 전인 2003. 6. 26.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GS건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LG건설 주식회사’였다가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S건설’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고, 2003. 6. 30. GS건설과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06. 8. 18. 피고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GS건설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 가계약을 추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안건을 의결하였다.

그 후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마포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마포구청장은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등 일부 조합원들이 위 조합설립동의는 효력이 없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