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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383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등 지인들과 함께 자동차 모터쇼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8. 6. 2.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 펜 션 505호에서 함께 투숙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05:35 경 위 펜션에서, 옆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불을 덮어 다른 일행이 보지 못하도록 한 다음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한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이불을 덮은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 다 대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피해 자의 신체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 착수보고, 피해 당시 자리 배치도 그림, 각 H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