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7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여 2020. 4. 30.경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자인 B(B, 일명 C), D(D, 일명 E)과 함께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및 위 두 명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YABA(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투약할 마음을 먹었다.

1. 야바 매매수수

가. 피고인은 2019. 2. 9. 14:0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F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태국 국적자인 H(일명 I)에게 35만 원을 지급한 후 야바 5정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16:00경 위 기숙사 소재 B의 방에서, B으로부터 14만 원을 교부받고 야바 2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 22:00경 화성시 J건물, 6층 K 태국인전용주점 화장실에서, 태국 국적자인 L(일명 M)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야바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