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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0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06] 피고인 A은 2009. 7. 1.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언니인 E에게 허락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대출거래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E’,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 대출금액란에 ‘일억(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그곳에 있던 임대차계약확인서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성명란에 ’E‘, 주소란에 ’수원시 장안구 F‘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임대차계약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신용협동조합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즉석에서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2574] 피고인 B는 2013.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 18. 경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는 2008. 1. 11자로 수원시 영통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소유의 ‘I’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위 ‘I’ 상가를 피고인 B로부터 전대차하여 이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J 명의로 위 ‘I’ 상가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H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15.경 위 ‘I’ 상가에서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피고인 A이 검정색 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