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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2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흥 덕성당 방면에서 청주 의료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가랑비가 내리는 새벽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가 황색으로 점멸 중인 사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3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0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압 상승으로 인한 심 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CD( 사고 영상), 사진( 현장, 사고차량)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