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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8 2016고단26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1. 10. 22., 2010. 6. 8., 2012. 5. 30., 2013. 11. 15.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6. 6. 20.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순천 지청에서 가정폭력사범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1. 2016. 5.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2:00 경 전 남 순천시 D 아파트, 201동 1407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2. 2016.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19:10 경 순천시 D 아파트 201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밥을 준비해 놓지 않고 늦게 들어온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상습성 여부 검토)

1. 수사보고( 피의자 폭력 전력 확인), 송치 결정서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기소유예 처분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