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16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5.경 울산 남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가게를 하니까 아는 사람이 많은데, 가게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대부해 주면 많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여유 돈을 나에게 빌려 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기자본금 없이 사채업을 시작한 것으로 사채업은 그 속성 상 미회수 위험성이 크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수년째 자신의 주점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약정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