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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누65922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면 6행 다음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원고는 2010. 7.~8.경에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C를 운영하고 있고, E에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수감 중에는 E의 명판 및 고무인 등을 H이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 4면 7행의 “나)”를 “다)“로, 11행의 ”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를 “라) 위 다)항과 관련하여”로 고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제1처분” 등의 방식으로 특정한다

)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 중 제1, 2, 3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1. 4. 27.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2011. 5. 2. 반송되었고, 같은 달 19일 재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다. 제4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12. 3. 19.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2012. 3. 29. 반송되었고, 2012. 4. 16.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재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다. 제1 내지 4처분의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 관악구 K’으로 같았다. 제5처분은 2012. 4. 13., 제6처분은 2012. 12. 11. 각 전자고지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 원고는 2011. 8. 31. 이메일 주소를 “L"으로 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 18, 19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에 의하면,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