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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6노296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피고인이 2015. 8. 13. 17:00 경 광주 동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관리사무소 1 층 회의실에서 ‘ 동대표 불법선거에서 낙선된 자를 뒤늦게 비밀투표를 투입하여 당선된 자로 조작을 한 관리소장 E은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불법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 고 발언( 이하 ‘ 제 1 발 언’ 이라 한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 1 발언은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가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검찰은 제 1 발언과 관련하여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피고 인의 위 발언이 사실의 적시이지 ‘ 허위사실’ 의 적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E이 뒤늦게 투표함에 예비 표를 투입함으로써 B의 당선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검찰의 기소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으로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5. 8. 13. 17:00 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1 층 회의실에서 “ 불법 선거로 당선된 가짜 동대표가 지금도 동대표 자리에 앉아서 가짜 동대표 행세를 하고 있다.

어떻게 조작된 가짜 동대표와 회의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는데, 위 동대표 선거는 적법하였고, 피고 인은 위 동대표 선거가 불법이라고 믿지 않았으며, 만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