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9 2016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12. 18:30 경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이면도로를 인사 동에 있는 개전 사거리 쪽에서 영남 백화점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4 세) 소유의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도장 등의 수리비 3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대민 샷 시 사무실 앞길에서 같은 시 상봉동 있는 SK 텔레콤 용진 점 앞길까지 C SM520 승용차를 약 3k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견적서( 영수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