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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9 2019고단1252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장소를 물색하며 도박장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는 ‘창고장’ 및 패를 나누는 ‘마개’ 역할을, B은 도박장소 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도박장 내에서 심부름을 하는 ‘주방’ 역할을, C는 도박장 밖에서 출입자를 감시하며 망을 보는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여 속칭 ‘식구’를 구성한 후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 4. 10.경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은 B, C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거제시 D건물, 2층에 있는 주택에서, 약 10여 명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화투 피 20장을 이용하여 5장을 1패로 4개의 패를 바닥에 깔고, 마개 패를 제외한 3개의 패에 도금을 걸게 한 후 각 패의 5장 중 3장을 더한 값이 10이나 20이 되게 맞춘 뒤 나머지 2장을 합산한 끝자리 숫자가 높은 패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속칭 ‘데라금’으로 취득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30분 단위로 10,000원을 이용료인 속칭 ‘뻐꾸기’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9. 4. 11.경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은 B, C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거제시 E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약 20여명을 불러 모은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방법으로 속칭 ‘개끼(총책게임)’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게임 승자의 몫 중 10%를 수수료인 속칭 ‘데라금’으로 취득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30분 단위로 10,000원을 이용료인 속칭 ‘뻐꾸기’로 취득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