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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4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23:5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여성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37세)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범인이냐. 가서 범인이나 잡지 왜 여기 있어.”, “경찰이 왜 여기 있어. 가서 범인이나 잡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로부터 손목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약 3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과 목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힌 점, 계획적인 공무방해범죄는 아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특히 중한 경우는 아닌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