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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2고정638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2012. 3. 21. 13:50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 소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뚜벅이’라는 내용의 몸자보를 부착하고, ‘해고는 살인이다’는 내용의 손자보를 들고 ‘F 정권은 친기업 정책 즉각 폐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 중 G와 H가 같은 날 14:10경 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있는 새마을금고 옥상에 올라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F 정권은 친기업정책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 청와대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가 있는 청와대로 행진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14:16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같은 날 14:18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23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4:26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첨부된 정보상황자료 포함, 수사기록 제1권 제10 내지 19쪽), 수사보고(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기록 제1권 제34 내지 37쪽),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건,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기록 제3권 제56 내지 59쪽)

1. 집회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56 내지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