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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67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공적 측면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