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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4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23: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는 행인들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하지 말고, 시비를 걸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 니들이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업무 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6. 12. 00:5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수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의자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01:30경 위 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그 곳 세면대 배수관 연결호수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배수관을 수리비 7,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세면기 배수구 영수증 첨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