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6구합287 판결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별정통신사업)[국승]

제목

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별정통신사업)

요지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2억 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서울고등법원2006누28484 (2007.08.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97,882,35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87 (2006.10.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27,882,350원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4. 1. 5. 개업하여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산업개발(당시 대표이사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시설장비 등을 매입하는 내용의 2004. 1. 6.자 세금계산서 4장(공급가액 합계 2,015,683,692원, 이하 '이 사건 시설장비 세금계산서'라고 한다)과 영업권을 매입하는 내용의 2004. 5. 10.자 및 2004. 6. 30자 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합계 3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영업권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작성일자

종목

공급가액(원)

합계(원)

2004. 1. 6.

엑셀(excel)교환기 외

1,384,306,692

2,015,683,692

"

고객 디비(DB)프로그램 외

349,930,000

"

링크 외

200,379,000

"

사무실집기(책상)

81,050,000

2004. 5. 10.

영업권(고객, 대리점 포함)

280,000,000

350,000,000

2004. 6. 30.

영업권(고객, 대리점 포함)

70,000,000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가공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2억 원만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인정·공제하고, 이 사건 시설장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과 이 사건 영업권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공급가액은 실제 그에 해당하는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05. 4. 12.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7,882,35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조흥, 을1호증, 을7호증의1,2,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은 실제하는 것이지 가공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2)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자산과 영업권 일체를 포함하여 양수한 것을 사업양도로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2억 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였다면 이 사건 시설장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과 이 사건 영업권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공급가액도 모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다.

나. 관계 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판단

갑4, 5호증, 을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은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당시 상호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소외 회사를 인수한 다음 2003. 8. 9. 회사의 사업목적에 별정통신업을 추가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산업개발로 변경한 사실, ② ○○○은 2003. 8.경 설비보유 재판매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신장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동산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는데, 당초 소외 회사 명의로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려고 하였으나 세금문제로 사업자등록이 지연되자 친구인 ○○○의 명의로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3. 8. 27. 엑셀교환기 등의 통신장비를 1억 800만여 원에 낙찰받은 사실, ③ ○○○은 2003. 9. 22.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입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위와 같이 낙찰 받은 통신장비 등을 이용하여 통신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④ 그런데 ○○○은 2003. 12.경 ○○○으로부터 주식회사 ○○○ 명의로 배서한 약속어음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로 말미암아 소외회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그 해결책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소외 회사의 통신장비와 영업권을 양수하여 통신사업을 계속 영위하기로 한 사실, ⑤ 이에 따라 ○○○은 2004. 1. 5.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04. 1. 6.경 원고 회사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엑셀교환기를 포함한 일체의 통신장비와 영업권(고객 포함)을 양수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통신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이 사건 영업권 세금계산서 중 1장이 발행된 2004. 5. 10. 원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방배역 지점 계좌에서 소외 회사 명의의 같은 지점 계좌로 2억 원을 계좌이체 한 사실, ⑥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원고 법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신고 납부한 바 없고, 체납 및 결손처분 된 조세채무액이 3억여 원에 달하는 사실, ⑦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시설장비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계상된 바 없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이 포함된 2003 사업연도의 소외 회사의 영업실적은 매출액 2억 200맥만 여원에, 당기 순손실 3억 1천만 여원을 기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회사의 설립경위,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나 내용, 소외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시설장비와 영업권을 양도한 것은 소외 회사의 물적·인적시설을 포함한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이 승계된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소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다른 한편으로 소외 회사의 낙찰대금이나 낙찰 및 양도시기, 계좌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며,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2억 원을 초과한 대금에 상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2억 원을 초과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