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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0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21:20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 정신 병자. 미친년” 이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1회)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물 손괴죄, 2018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