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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2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7. 02:14경 인천 검단시 가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