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1991.3.1.(891),740]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받은 인감도장과 "대부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버지를 보증인으로 하여 작성한 차용증서의 보증부분이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딸이 아버지에게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대부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받은 인감도장과 "대부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 10,000,000을 차용하여 차용증서의 보증인란을 아버지 이름으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도 대주에게 교부한 경우, 아버지는 3,000,000원 범위 내의 채무에 관하여는 자기가 주채무자로 되는 것이든 보증인으로 되는 것이든 간에 책임을 질 의사로써 자기의 딸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차용증서의 보증부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대리권유월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재판주의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치수
임영학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2.18. 소외 임선순에게 금 10,000,000원을 이자 월 2푼 5리, 변제기 같은 해 6.30.로 하여 대여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차용증서, 다만 피고의 보증부분 제외) 및 같은 갑호증의 2(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임선순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로부터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받게 되자 직접 차용증서의 보증인난에 자기 아버지인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찍어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대부용"으로 되어 있는 점 및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서든 이와 같은 보증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임선순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편 설시 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위 임선순은 아버지인 피고에게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대부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위 "대부용"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위임내용과는 달리 이를 이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치 피고가 원고에 대한 그의 채무를 보증한 것처럼 위 차용증서상의 피고 보증부분을 위조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위 갑제1호증의1 기재 중 피고 보증부분은 이를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그밖에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위 본인신문결과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자기의 딸인 소외 임선순에게 자기의 인감도장과 "대부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경위가 원심설시와 같은 것이라면 원심설시범위 내의 채무에 관하여는 자기가 주채무자로 되는 것이든 보증(연대보증 포함)인으로 되는 것이든 간에 책임을 질 의사로써 자기의 딸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리권까지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고 , 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갑1호증의 1,2의 문면기재를 보면 차용인인 임선순의 주소가 이리시내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원고의 주소지도 이리시내이다) 피고의 주소지 표시는 정주시로 되어 있을 뿐 신속하게 확인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는 물론이고 그 전화존재사실조차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원고가 원심인정의 금원대여 당시 피고에게 보증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였다고 볼 기재가 원심설시의 증거는 물론이고 그밖에 아무데서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위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대부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에 중점을 두어 갑제1호증의 1 상의 보증부분을 무효라 판단한 것 이 되는바 이는 대리권유월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재판주의의 법리오해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채증법칙에 위배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갑제1호증의1은 처분문서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행위는 이리시내에서 행해진 것이고 또 원심이 설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바에는 모름지기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주장을 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도 사전에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
이리하여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