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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39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대전 서구 C, 1층 'B' 인형뽑기방에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대전 서구청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 후, 게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인형뽑기 게임기 안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인형, 피규어, 드론'등의 경품을 진열 보관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인형뽑기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형뽑기방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