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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단7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508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 E빌딩 903호에 있는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 G 등 3개 업체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D 주식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관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00,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7개 업체와 2,019,18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20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듯이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F 주식회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F 주식회사에 관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I로부터 공급가액 23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6개 업체와 1,963,329,5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고 15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