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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204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토석채취장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 10.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에셀)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9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토석채취장 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사항

1. 토석채취 대상토지 이 사건 제1 내지 23토지

2. 토석채취 대상토지 이 사건 제24 내지 36토지

3. 토석채취 대상토지 이 사건 제37 내지 39토지 위 3항 토석채취 대상토지(광양시 부지)에 대하여 원고가 선 유상사용 신청이 불가능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광양시에 유상사용을 신청한 후 결과내용에 따르며 위 부지에 대한 유상사용 발생임대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고 피고는 광양시로부터 유상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토석채취 계약기간 원고의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토석발생량(토목설계용역에 근거) 약 250만㎥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고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토석채취완료복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36개월)으로 정한다.

단, 피고가 토석채취 중 부득이 지연사항이 발생 시 피고와 원고는 사전협의 후 토석채취복구(준공)기간에 대하여 연장하며 토석대금지불방법은 기간연장과 관계없이 2016. 1. 10.까지 지불한다.

8. 토석대금 지불방법 (1) 원고는 피고에게 토석채취 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석채취 및 반출운반을 허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의 금액을 지불키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토석채취 대상토지에 대하여 토석발생량을 250만㎥로 증감 없이 상호 인정한다.

(3) 피고는 토석대금을 ㎥당 오백원(500. 부가세별도)으로 하여 총액인 일금 일십이억오천만원 1,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