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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혈액 측정 수치) 의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 노 밸리로 130 킴스 공인 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 시점이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 운전 직후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였을 때 혈 중 알콜 농도가 0.105% 가 나왔던 점, 그로부터 10분 이상이 경과한 후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해보았을 때 0.181% 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에 최초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인 0.105%를 초과하여 0.181%에 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