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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6 2018고단78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J은 2011. 6. 경부터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2. 4. 경부터 주식회사 L에 입사하여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J으로부터 직접 또는 주식회사 L의 관리이사 M 등을 통하여 “ 주식회사 L가 용인시 처인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다.

그 공사대금을 대물로 5채를 받았는데 위 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대출 명의를 빌려주어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면, 대물로 받은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사실은 위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사실이 없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건설비용으로 주식회사 L에게 대여하여 줄 생각이었음에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임차하는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2. 9. 26. 경 용인시 기흥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O 지점에서, J이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인 P에게 “ 임대인 Q, 임차인 A 명의로 된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겠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면 대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2012. 9. 20. 임대인 Q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R 401호를 전세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401호를 실제로 임차 하여 거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J에게 건설비용 명목으로 대여해 주고 이익을 취득하려는 생각이었고, Q에게 계약금 등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