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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7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02:30 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114-2 혜화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인 택시의 뒷문을 여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사건 경위 및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것에 불만을 품고 “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씹할”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윗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재물 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장래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