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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103871

종중총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1970. 4. 1.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1970. 4. 1.이 아닌 1977년 및 1982년에 각 개최된 피고의 종중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없거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