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인자동화 장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9. 14: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F'의 복제 프로그램 2개(정품가액 합계 304,000,000원 상당, 피해자 주장)를 사무용 PC에 설치하여 업무상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프로그램을 업무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색검증영장 및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I회사 J 전화통화, 법인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2009년경 저작권자의 대리인에게 위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을 익힌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대리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위 프로그램은 2009. 11. 15.까지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그 이후 교육용/백업용으로만 이용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