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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8.28.선고 2009구합19588 판결

식품품목신고거부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19588 식품품목신고 거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변론종결

2009. 7. 24 .

판결선고

2009. 8. 2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식품품목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식품위생법 ( 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 ) 제22조에 의 한 식품첨가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원고 회사는 2009. 5. 19. 피고에게 법 제22조 제6 항, 법 시행규칙 ( 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시행규칙 )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인 조미료에 관하여 제품명을 “ 한방조미료 ” 로 한 식품 ( 식품첨가물 )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1. 원고 회사에 대 하여 “ 위 제품명 중 ' 한방 ' 이라는 표현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되 어 법 제11조에 위배된다 ” 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 한방조미료 ” 라는 제품명 중 “ 한방 ” 이라는 표기는 “ 한방에 OK, 한방에 비린 맛을 날려버려 ”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 “ 식품 등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 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 6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 예방 등을 직 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 동 ·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표시 · 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 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 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등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 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한방조미료 ” 라는 제품명 중 “ 한방 ” 이라는 표기는 질병 의 치료 ·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 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의 식품 ( 식품첨가물 ) 품목제조보 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 원고 회사는 당귀 등 각종 한약재료를 혼합하여 조미료를 제조한 후, 이를 특허출원함에 있어 “ 기존의 화학조미료는 인체에 유해하나, 위 조미료는 성인병 예방 등 약리작용의 효능이 있는 각종 한약재료를 사용하여 인체에 유익하다 ” 는 취지의 특 허출원사유를 기재하였다 .

나 ) 원고는 위와 같은 특허출원사유를 강조할 의도로 위 식품 ( 식품첨가물 ) 품목 제조보고 당시 첨부한 품목제조보고서에 위 조미료의 원재료가 당귀 등 각종 한약재임 을 명기한 후, 그 제품명에 “ 한방 ” 이라는 표기를 덧붙였다 .

다 ) 위 제품명에 사용된 “ 한방 ” 이라는 표현은 식품첨가물인 “ 조미료 ” 라는 명칭 에 더해져 “ 한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조미료 ” 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3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OOO

판사 ○○○

별지

관계법령

제11조 ( 허위표시 등의 금지 )

①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

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

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 ·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

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 과대광고 · 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 영업의 허가 등 )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⑥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 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 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

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 ( 허위표시 ·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 · 포장 및 라디오 · 텔레비전 · 신문 · 잡

지 · 음곡 · 영상 · 인쇄물 · 간판 · 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 품질 · 영

양가 · 원재료 · 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 · 판매하는 식품과 동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

업소에서 제조 ·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 · 광고는 허위표시 · 과대광

고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제25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 )

①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 제1호의 식품제조 · 가공업

자 및 동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 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 ( 전자문서로 된 보고

서를 포함한다 ) 에 다음 각호의 서류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 · 가공

업자가 식품을 위탁제조 · 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 .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 (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

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 등에 한한다 )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