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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나201277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행의 “원고는”을 “원고 A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표 아래 제3행, 제4행, 제8면 제11행, 제9면 제16행, 제11면 제18행, 제12면 제19행, 제14면 제6행, 제15면 [개호비 손해] 표 아래 제1행, 제16면 제12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각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3. 6. 23. 18:30경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 대한 산소포화도가 40%로 저하된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하였고, 다만 간호기록지상 같은 날 18:30경부터 18:40경 사이에 기록이 없는 것은 담당 간호사가 원고 A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처치를 시행한 후 기억에 의존하여 기록을 하던 중 원고 A이 정상상태였던 시각과 이후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한 시각을 오인하고 기재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근무하던 환자에게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우선적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그에 대한 경과를 사후에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3. 6. 23. 18:30경 원고 A에 대한 산소포화도가 저하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