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3 차로를 임 마 누 엘 교회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 골목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