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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27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327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6고단523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72』 피고인은 2015. 12. 30. 22:1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51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부산 북구 화명동 북부 경찰서 앞에서부터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로 온 다음 택시비를 달라는 위 피해자에게 “야, 택시비 없다, 야이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택시비를 달라 하노, 내 교도소 갔다 왔다 전과도 많다, 씹새끼 때려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비 4,2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233』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6. 00:42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H(24세)에게 “파출소를 불러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내가 파출소를 불러야 되요”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17. 23:1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앞에서 피해자 I(49세)이 운행하는 J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K아파트까지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나, 조폭출신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고, 어깨를 2회 잡아당기고,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