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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91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7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5. 29. 20:00경 서울 노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의 업주 G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H, I를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고, H, I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여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