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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고정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11:10경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를 연결한 B FH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소재 D주식회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문현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컨테이너 지붕 외부에 부착된 철판(길이 2.9m, 너비 0.6m, 두께 0.03m)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철판이 바람에 날려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Q5 승용차의 앞에 떨어지면서 위 Q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Q5 승용차 뒤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7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Q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불상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